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6] 피고인은 2014. 6. 30. 18: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353]
1.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365] 피고인은 2014. 7. 8. 14:2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393] 피고인은 2014. 7. 3. 18: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카운터에 놓아둔 뒤 이어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9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465] 피고인은 2014. 7. 4. 17:0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467] 피고인은 2014. 7. 10. 14:5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