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노동조합이 2015. 7. 22.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2015. 8. 21. 원고 E에 대하여 한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 규약 제38조의1에 의해 설치된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이며, 피고 H은 2015. 당시 피고 조합 G분회의 분회장이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 G분회의 분회원이다.
원고들에 대한 작업정지, 자격정지 처분 원고 A, B, C, D은 2015. 7. 22., 원고 E은 2015. 8. 21. 각 ‘피고 조합 G분회를 비방하고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 G분회 운영세칙 제15조 제3항을 근거로 2015. 7. 23.부터 무기한 작업정지를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 A, B, C, D은 2015. 8. 20. 같은 이유로 ‘2015. 8. 20.부터 자격정지를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2015. 10. 29. '출근정지(무기한 작업정지)한다
'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 G분회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피고 조합 G분회의 분회장인 피고 H은 분회장 지위를 남용하여 고의로 위법한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G분회와 피고 H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에 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