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2. 24.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 원고 D, C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3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 연합회 산하단체로서 인천지역의 G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조합이다.
피고 조합의 현 이사장인 H은 2015. 6. 19. 제 12대 이사장으로, 2019. 11. 12. 제 13대 이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서울지역에서 G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는데, 원고 A, B은 2020. 2. 4.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명처분’ 이라 한다), 원고 D,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3년, 선거권 피 선거권 제한 3년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제명처분과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
A, B ①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과도한 법률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조합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함. ② 제 13대 선거기간에 현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 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원고 D, C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과도한 법률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조합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함. 피고의 정관, 상벌규정 및 선거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 8 조( 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소집의 요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조합 서류 열람 시 제 규정에 의한 복제와 유출은 할 수 있다.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조합원총회, 이사회, 대의 원회 의결 및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
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