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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2 2019가단37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4, 5, 갑 7, 11, 12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6호증, 을가 7호증의 1, 2, 3, 4, 5, 을나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조합 G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는 G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및 친목도모,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피고 지부 산하에는 조합원 200여 명을 1개조로 하는 6개의 조가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H은 피고 지부의 조합원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지부의 지부장이었고, 원고 A, B은 피고 지부의 2016. 11. 17.자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C, D, E는 각각 자신이 속한 조의 2016. 11. 17.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지부는 2018. 1. 16. 징계규정 제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사실 유포, 지부장의 명예 훼손 및 조합원의 단합 저해’, ‘감사의 문서 및 지부자산 미반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무기정권(무기한 권한정지)에 처하는 징계 의결을 한 후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지부는 위 2018. 1. 16.자 징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2018. 1. 17.부터 2018. 1. 23.까지 7일간 ‘G개인택시충전소’의 LPG 충전기계 전ㆍ후면(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이를 부착ㆍ게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 19. 이 법원에 피고 지부의 2018. 1. 16.자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3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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