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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71
조합원제명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충북 지역 F 사업자들의 권익 및 친목도모,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E은 2017. 12. 1.부터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조합의 이사들 중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자 피고 조합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H은 2015. 1.경 G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약 40명의 G지부원들은 2015. 5. 7. H에게 ‘2015. 5. 7. G지부 72명 중 41명의 참석,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G지부는 2015. 5. 7.부로 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 집행부 지부장 원고 B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전임 이사장은 2016. 12. 13.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G지부원들에게 ‘지난 2016. 12. 9. 조합 제4차 이사회의에서 G지부 현안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지부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4차 이사회의 의결사항- G지부 이탈 조합원은 2016. 12. 26.까지 복귀하지 않을시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7. 1. 31.에는 G지부원 70명 전원에게 ‘지난

1. 25. 조합 이사회에서는 2017. 2. 13.까지 아무 조건 없이 G지부 집행부에서는 이탈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탈 조합원은 조건 없이 복귀하여 화합하도록 하였으니 더 이상 지부 조합원께서는 서로 간에 반목 질시 등을 하시지 마시라’, ‘복귀하시지 않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G지부 분쟁조정협의 위원회가 2017. 4. 11. 개최되어 H과 원고들 등 사이에 ‘이 시간부로 H 지부장은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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