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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17 2015가합2340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제1대 위원장이었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원고 A, 부위원장이었던 D가 2015. 9. 12. 일괄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자, 피고 조합의 대의원인 E, F, G은 같은 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H을 피고 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H은 2015. 5. 29. 피고 조합의 제2대 위원장 선출 및 회사에서 요청한 임금 자진 반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5. 6. 1. 19:00에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면서 2015. 6. 1. 18:00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출마 등록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는 피고 조합 ‘대의원 일동’으로 기재하였다. 라.

2015. 6. 1. 개최된 피고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 총 조합원 44명 중 31명이 참석하였는데, 위원장 선출 투표에서는 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H이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E이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각 당선되었고, 임금 자진 반납과 관련하여서는 만장일치로 회사에서 요구한 것보다 임금반납율을 높이되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결의(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임금반납율 관련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5. 6. 7. 상급단체인 전국관광ㆍ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원고 회사와의 2015년도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29. 피고 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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