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L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자이고,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중도매인들이다.
한편,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농산물 중도매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 안정을 위하여 ’M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들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2011. 4. 1. 선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 및 이사들 조합장 O(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수석부조합장 P(원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부조합장 원고 C, 수석이사 원고 D, 이사 Q(원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R(원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S(원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T(원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원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V(원고 주식회사 J의 대표자 사내이사), W(원고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N은 이 사건 조합이 전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자, 2012. 2. 24.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이미 판결을 받은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조합은 결국 개조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7. N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N의 위 발언이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여 N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N도 다음 날 경매가 시작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