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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동에서 ‘C’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2015. 5. 25. 15:28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에게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캔맥주 3개,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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