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 상호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18:20경 위 D마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함이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필라멘트 라이트’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청소년에 대한 수사)
1. 관련 사진, 청소년 E 정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