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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상호없이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나. 같은 해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다. 같은 달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4갑과 말보로 담배 1갑을 13,500원에 판매하고,

라. 같은 해

6. 14.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담배판매점 및 담배종류 사진)

1. 수사보고(주변 상가주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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