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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2:1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광어와 우럭 회안주 등을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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