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1. 07:58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말보로 담배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8:27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8: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F(15세) 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말보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각 매출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