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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1. 07:58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말보로 담배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8:27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8: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F(15세) 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말보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각 매출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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