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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8:49경 청소년인 D(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버지니아 1갑, 에세 1갑, 엣지 1갑을 7,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6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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