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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2 2018재가단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1157호로 점포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용차 손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화장실 수리비 청구를 하여 합계 23,360,624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 불응하여 위 법원이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림에 따라 2017. 4.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 중 어느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차량파손 부위, 바윗돌 사진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고 피고가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원고의 패소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고,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는 다시 피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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