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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재가단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3168호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4. 5. 1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4. 5.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4. 6. 18.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및 각종 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고에게 원고의 상태를 알렸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인정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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