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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2 2018재가단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1157호로 점포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용차 손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화장실 수리비 청구를 하여 합계 23,360,624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 불응하여 위 법원이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림에 따라 2017. 4.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 중 어느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차량파손 부위, 바윗돌 사진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고 C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점포 화장실문 열쇠를 파손하였고, 원고가 2015. 5. 1.부터 2016. 12. 12.까지 점포의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는데도 원고의 패소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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