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서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3회,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