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