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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1:45경 주먹으로 B를 때린 사실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구월동)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D이 사건 인계 업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고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중하고 폭행 태양도 적극적이다.

피고인은 2012. 7. 같은 죄로 벌금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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