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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2: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 몇 살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부느냐, 이 새끼야 나랑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도 적극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고 폭력 벌금 전력 2회 있으나 2003년 이전의 것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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