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4:3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에 있는 계양CGV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술에 취해 인도와 도로 중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의 소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C이 들고 있던 체크카드를 빼앗아가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은 후 D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폭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