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전항과 같이 일행과의 시비 도중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으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1. F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양쪽 팔을 잡고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을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위와 같이 일행과 싸우다가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호송된 상황에서 재차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범행 경위에서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