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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화장실 옆 창고의 목제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2:50경 여수시 E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제12호 순찰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되게 되자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씹할 놈아! 너 마누라도 죽어야 한다! 나이 들어 사표 쓰고 나가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받침대를 수십 회 발로 차고 운전석 좌석과 머리받침대 사이 틈새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손괴된 문 사진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발길질한 칸막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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