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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귀가하지 아니하여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무전취식이니까 집어 넣어! 좆까는 소리하지 마! 날 집어 넣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01:00경 여수시 한재로에 있는 ‘한재’ 터널 부근을 운행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F 순찰차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 E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너 아까 내 눈빛 보았지! 내가 매일 서슬이 퍼런 사시미 칼을 갈고 있다! 내가 그 칼로 너네들을 전부 갈아버릴 것이다! 난 찌르지 않아! 사시미 칼로 전부 갈아 버릴 것이야!”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 E을 협박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수록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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