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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합12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4. 16:15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3cm 공소장에는 30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4면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 및 총 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증 제2호)]를 양손에 들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 인근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 C(76세), D(여, 71세), E(69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레미콘 트럭 앞에 누워있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G, H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등 경찰관이 타고 온 순54 순찰차 운전석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후 제2항 기재 식칼로 순찰차 핸들을 2회 찔러 에어백 부분 및 손잡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 피해사고, 환청(추정), 충동성,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된 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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