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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0 2017고단3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러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느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걸고,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그의 근무 수첩을 집어 들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같은 동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어 온 후 수갑을 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발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 또는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2. 23:15 경 위 1 항 편의점 앞길에서, 위 1 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순 23호 )에 태워 져 D 지구대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내부 앞 좌석과 뒷좌석 가림 막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의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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