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를 임의로 꺼버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도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노래타운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가 ‘시끄러워 영업에 방해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자, ‘난 일본인이야, 너희들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H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거리에서 H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씹할, 넌 또 뭐냐 ’라며 소주병을 깨서 한손으로 경장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I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