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2. 23:5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침을 뱉고,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F의 얼굴을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