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1고정3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 18:40경 서울 노원구 B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안주 값은 피고인이 내겠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의 딸인 피해자 C(27세, 여)이 삼겹살 2인분(시가 14,000원 상당) 값을 피고인에게 내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난로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