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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단3119]

1.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1,8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었다.

2. 피고인은 2013. 8. 1. 19: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운영의 ‘K’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263] 피고인은 2013. 8. 11. 18: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291]

1.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콩국수와 소주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만두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운영의 ‘W’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해물파전과 복분자술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515] 피고인은 2013. 8. 15. 12:45경 대전 서구 X 소재 Y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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