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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8: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C'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와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8: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 치킨 1마리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 삼겹살 2인분 및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다.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3: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냉면 한 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661』 피고인은 2020. 3. 19. 13: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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