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많다.
『2014고단49』 피고인은 아래의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12. 17. 1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14,000원, 소주 2병 6,000원, 맥주 1병 3,000원, 된장 1그릇 2,000원, 공기밥 1그릇 1,000원 등 합계 26,000원을 제공받았다.
2. 2013. 12. 24.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영양돌솥밥 1그릇 10,000원, 맥주 1병 4,000원 등 합계 14,000원을 제공받았다.
3. 2013. 12. 29. 시간불상경 대구시 I에 있는 J학교 앞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 운행을 제공받았다.
4. 2014. 1. 1.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곳 종업원 R으로부터 갈비 3인분 15,000원, 소주 1병 3,500원, 맥주 1병 4,000원, 공기밥 1그릇 1,000원, 음료수 1병 1,500원 등 합계 25,000원을 제공받았다.
5. 2014. 1. 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로케 1개 1,800원, 찰호떡 1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