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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비빔냉면 1개, 소주 2병, 음료수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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