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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7 2016가단106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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