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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45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350,42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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