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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847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3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4.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2015. 4. 21. 변론기일에서 총 청구금액 25,730,000원 중 원고 A에게 15,73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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