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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17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855,5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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