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11411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2,088,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2,088,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