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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4가단1076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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