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7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가건물 73㎡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가건물 73㎡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