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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7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가건물 73㎡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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