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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03 2012가단14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여주시 E 전 794㎡ 중 별지 도면 표시 8, ㄴ, ㄷ, ㄹ, ㅁ, 6, 7,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1980. 10. 21. 여주시 E 전 7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여주시 F 전 1,3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H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6. 9. 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8. 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로써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ㄴ, ㄷ, ㄹ, ㅁ,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3㎡[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블럭 건물[이하 ‘이 사건 ㈎ 건축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5, 6,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슬레이트 지붕 가건물[이하 ‘이 사건 ㈒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ㅇ, ㅈ, ㅊ, ㅋ, ㅌ, 29, 30, ㄱ¹,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1㎡[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블럭 건물[이하 ‘이 사건 ㈐ 건축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0, 11, ㅅ, ㅇ,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슬레이트 지붕 가건물[이하 ‘이 사건 ㈔ 건축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ㄴ¹, ㄷ¹, ㄹ¹, ㅁ¹,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판넬 지붕 쇠기둥 가건물[이하 ‘이 사건 ㈕ 건축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ㅂ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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