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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7가단10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E는 정읍시 G 대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정읍시 G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45㎡(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87㎡(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39㎡(이하 ‘제3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26㎡(이하 ‘제4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69㎡(이하 ‘제5 건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 내지 5 건물을 각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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