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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13396
퇴거 및 부당이득뱐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대 840㎡ 중 별지도면 표시 , , , ⑦, ⑧, ⑨, ⑩, ⑪, ⑫, , , , , , , ,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12. 9. 포천시 B 대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4. 1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⑦, ⑧, ⑨, ⑩, ⑪, ⑫, , ,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목조, 흙벽 및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238.32㎡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목조, 흙벽 및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29.16㎡(이하 위 (다) 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D’이라는 인력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전세금 35,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C가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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