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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0 2011가단218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제주시 C 대 27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C 전 51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분할 전 토지를 1991. 4. 17. 제주시 C 전 378㎡(1991. 5. 13.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이하 ‘C 토지’라 한다), 제주시 D 전 4786㎡(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원고는 2000. 6. 28. 아들들인 소외 E, F에게 C 토지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1983. 7. 4.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G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H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3. 9. 16. 준공하였으며, 그 후 위 건물은 1991. 8. 24.경 증개축되어 오면서 현재 C 토지 및 D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부분,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망 G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즉 계모)로서 1991. 4. 10.경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망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여 오는 과정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을 간이창고나 가건물 형태로 개축하거나 기존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한편, 망 G는 2003. 11. 4. 사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1983년경 브럭조 스레트 주택 48.44㎡, 브럭조 스라브 주택 13.62㎡, 브럭조 스레트 주택, 헛간 27.05㎡, 브럭조 스레트 헛간 4.16㎡로 준공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내역을 블록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헛간 93.27㎡로 하고 제주지방법원 2011. 11. 21. 접수 제836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2011. 1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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