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북 경산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7. 16. 경북 경산시 D 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경산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적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39㎡, ②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부엌 20㎡, ③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보일러실 3㎡”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7. 20.부터의 임료는 연 1,400,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감정인 F, G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적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39㎡, ②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부엌 20㎡, ③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보일러실 3㎡”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