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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6가합108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7. C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잡종지 1,8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제1조 매매대금 16억 원 매매대금 중 계약금 16억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4. 7.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6억 원 중 계약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8.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농협대출 9억 원을 승계하고, 근저당권 2건 6억 원을 승계한다. 가압류 2,500만 원을 변제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2016. 4. 7.경 7,500만 원, 2016. 4. 8.경 2,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7.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16. 6. 30.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등기의 종류 청구금액또는채권최고액(원) 채권자또는 근저당권자 말소일 말소원인 1 가압류 38,000,000 E 2016.6.13. 2016.6.8.해제 2 근저당권설정 1,080,000,000 오천농업 협동조합 2016.6.30. 같은 날 해지 3 근저당권설정 585,000,000 F 2016.6.30. 2016.6.29.해지 4 근저당권설정 208,000,000 G 2016.6.30. 같은 날 해지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6. 30.경까지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C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9.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5가합40369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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