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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477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2. 2. 20. 2012. 2. 8. 매매 소유자 피고 회사 4 소유권이전 2015. 12. 8. 2015. 11. 30.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원고 4-1 환매특약 2015. 12. 8. 2015. 11. 30. 특약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억 8,500만 원 환매권자 피고 회사 5 4-1번 말소 2016. 1. 22. 2016. 1. 21. 환매권소멸 을구 4 근저당권설정 2012. 2. 20. 2012. 2. 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5 근저당권설정 2013. 5. 10. 2013. 5. 9.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6 근저당권설정 2016. 4. 4. 2016. 4. 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 7 4번 말소 2016. 4. 8. 2016. 4. 6. 해지 8 5번 말소 2016. 4. 8. 2016. 4. 6. 해지 9 근저당권설정 2016. 4. 14. 2016. 4.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10 9번 말소 2019. 4. 30. 2019. 4. 30. 해지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에게 2012. 1. 12.부터 2012. 7. 23.까지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H은 2013. 5. 10. 며느리인 F 명의로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항 표 기재와 같이 F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5번)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5. 11. 3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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