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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7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3 층 302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매수 의향이 있는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 개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G 여관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되어 있어 실제 채무액은 훨씬 적고, 근 저당권 해지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해 라, 이 사건 건물은 문제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룩 하우스( 이하 ‘ 룩 하우스’ 라 한다 )와는 채권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따라서 근 저당권 해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 일에는 룩 하우스와의 채권 채무관계가 모두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잔금 시까지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잔 금 15억 9,000만 원, 잔금지급 일 2016. 1. 20.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5. 12. 20.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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