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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5가합10137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57,417,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7. 8.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류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다항의 의류매장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12. D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내용) ① 사업장의 위치 : 이 사건 부동산 ② 사업의 내용 : 아웃도어 아이더 의류매장 제3조(공동사업에의 투자 등의 의무) ① 피고 회사와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 2,500만 원을 절반(50%)씩 부담한다.

② 다만, 피고 회사는 제1항의 매매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회사 명의의 대출을 받아 매매비용 일체로도 지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③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매매대금 16억 2,500만 원이 지급되고, 피고 회사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만, 대출금 전액의 채무자가 피고 회사로 되는 만큼 매매대금 지출금액의 절반인 금액(8억 1,250만 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부산 I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해 피고 회사는 절반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④ 원고는 제2항의 차용금 반환을 위해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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