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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6가단221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억 1,9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1. 6.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① 대여원금 : 4억 9,400만 원, 변제기 2017. 11. 30.까지, 이자 월 2% ② 대여원금 : 11억 2,500만 원, 변제기 2017. 11. 30.까지, 이자 월 2%

나.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28.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6억 1,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1152, 2017. 5. 19. 확정). 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자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영주시 C건물 제101동 제131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6.자 매매(매매대금 8,1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5. 12. 17. 접수 제25321호). 라.

피고는 2016. 10. 18.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0. 18.까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임차인 E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법원은 2017. 6.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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